[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과정에서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HUG는 5일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주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가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대위신청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포용적 주거복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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