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에 참여하게 됐다.
K-water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과 환경성 향상, 품질확보 등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 체계다.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국가건설기준 관련단체는 학회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도 참여하게 됐다.


이 밖에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및 시설 공유, 연구개발 성과 검증 실험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K-water 이학수 사장은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내 물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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