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자문위원은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건축계획, 디자인, 등을 심사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연간 200~300건 수행한다.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최소 분량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점수가 60점 미만인 위원은 제척 또는 해촉된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의 평가사유서 품질 및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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