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LH가 고령자 보유 주택을 매입, 대금은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가입자격이 완화됐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LH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 매도자는 주택 매도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임대주택이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hopehouse.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거주 중인 집이 넓거나 낡아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 주택관리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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