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심을 열고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량요건을 충족한다.
주정심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계획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동 단위 핀셋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권과 함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주요 심의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심의 결과는 같은날 오전 11시 30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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