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 중인 전국 11개 공항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자동 감면서비스를 시작한다.


공항공사는 전국공항 주차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보를 연동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출차 시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터미널 내에 설치된 사전무인 정산기에서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유인부스에서 복지카드나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만 주차요금 감면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출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자동 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이달 말부터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 감면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요금정산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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