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의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된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의 86%인 8600억 원이어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재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캠코는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위기 발생 시 초기 소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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