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사 기간이 연장돼 발주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면 하도급 대금도 증액해 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는 책임이 없는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등에 대한 증액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공기 연장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원도급금액을 증액해 주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업체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줘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이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내달 말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이뤄지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도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고, 증액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비용 분담을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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