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 7월 발표한 잠정안보다 강화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과했다.
잠정안에서 제시된 지브 길이와 모멘트에 더해 높이 기준도 추가됐고,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별로 나눠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평 구조물인 지브의 길이의 경우 기존 장비에는 T형(타워형) 50m·L형(러핑형) 35m 이하, 신규 장비에는 T형 40m·L형 30m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T형 50m·L형 40m 이하의 잠정안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모멘트는 733kN·m 이하에서 기존 장비는 686kN·m 이하, 신규 장비는 588kN·m 이하로 강화됐다.


높이는 기존 장비의 경우 건축물 15층 이하, 신규 장비는 10층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는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규격 적용 시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이 쉬운 신규 장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무인 원격조종방식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면서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정착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안전 강화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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