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먼저 설립해야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과는 건축 행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리모델링 추진 요건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동일시함으로써 건축물 안전문제를 무시한 입법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 시공사 선정시기와 방법을 명료화’한다는 입법 취지로 42조 4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문제의 42조 4항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항이다.
이 조항은 재건축·재개발의 근거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준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행위와 리모델링 행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건설업계 △신도시연합회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 △리모델링협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현장 여건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취합됐다. 
특히 리모델링 시공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안전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은 기존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뼈대를 두고 지하 터파기 공사와 구조변경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공을 책임 질 업체가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해야 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리모델링을 결행하기에 앞서 우선 인가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식 설립돼야 한다.
조합을 통해 시공자가 선정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놓고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그 동안 되풀이 돼 왔던 조합비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진행될 경우 △안전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비용 증가로 인한 조합 구성원의 갈등 △착공한 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설계 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분담 내역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가 제출돼야 하므로 전문적인 식견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전제하고 “‘선조합 설립 후사업추진’ 조항은 조합 설립까지의 어려운 과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장의 현장여건과 안전문제를 이해하지 못 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선조합 설립 후사업추진’ 규정은 서울시 주택공급과의 건의에 따라 신설했으나 △시장 위축과 △안전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규개위 심의 이후, 국회 제출에 앞서 수렴된 반대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리모델링 선조합 설립 강제법, 어떻게 됩니까?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