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플라이강원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첫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내달 양양~제주 노선 이륙을 준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플라이강원의 안전운항 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의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관리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말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 6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5개 항목의 서류·현장검사를 받았다.


이번 운항증명 발급으로 플라이강원은 내달 일 2회 양양~제주 노선에 대한 국토부 허가를 획득한 뒤 운항을 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하면 운항과 정비 각 1명의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을 감독할 예정이다.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와 운항 통제, 항공기 점검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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