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가 70.2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8.3점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 불공정행위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정책적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9일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주별로 부당특약이 62.9점, 하도급 대금 조정이 63.2점, 하도급 대금 지급이 65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68.2점으로 체감도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이 57.5점,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9.7점 등 부당특약 관련 항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정연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제3자의 확인이 어려운 특수조건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하강 조짐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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