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한항공이 증가하는 항공기 내 전자담배 흡연 근절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에게 관련 규정을 공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하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최근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흡연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항공의 기내 흡연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240건, 지난해 208건, 올 9월까지 120건 등 전체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자담배의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54%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내 흡연이 금지돼 있으나 여전히 화장실이나 좌석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흡연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는 일반 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