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병합한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은 발주자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어려울 경우 상응하는 보험 가입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공사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과 발주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먼저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공사비와 부가세를 합산해 금액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배제되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발주기관 갑질 근절을 위해 부당특약 설정 금지와 효력 무효화, 천재지변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라며 “향후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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