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가 50곳 신설된다. 
졸음쉼터에는 주차공간과 화장실, 방범시설, 보행로 등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졸음쉼터 50곳을 조성키로 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13곳, 강원권 7곳, 충청권 7곳, 호남권 12곳, 영남권 11곳이다.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총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졸음쉼터에는 소형·대형 주차장, 화장실,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판기, 운동시설, 전기차충전소 등은 부지 여건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