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며 유야무야 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2017년 상판이 붕괴된 평택대교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비정규직 현장 책임자 등을 원인으로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 보고서만 송부 하던 과거와 달리 위반사항을 적시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까지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처분 됐고 항고도 기각됐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1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과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림산업에 대해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고 이후 대림산업은 아무 처분을 받지 않으며 지난해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만 9105억 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1691억 원에 달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1300억 원이 들어간 공공공사의 부실시공에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결국 국토부 처분이 필요한 것이 타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로비 등이 개입돼 아무 일 없는 듯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할 경우 처분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지자체에 처분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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