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관련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서 연이어 연구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리를 적발한 실태점검마다 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뤄지진 않아 ‘식구 감싸기’가 비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입수한 국토교통R&D사업 현장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관련 국가R&D사업에서 인건비 부정 지급, 횡령 등 연구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최근 2년간 5개 과제에서 1억2000만 원의 연구비 환수조치를 당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원업무를 수행한 14명에게 3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복연구에 1억5000만 원을 투입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횡령이 1800만 원, 증빙 없는 회의비도 1100만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2017년부터 3차례의 실태점검을 통해 이 같은 비리 행위가 적발되자 대상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노트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노트를 미작성, 또는 일괄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윤 의원은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비리는 연구 비리의 종합세트 수준”이라며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연구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 항공안전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연구과제 비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