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진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근거 없이 해외 외유성 출장비 2억7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8일 인천공항공사를 감사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비상임이사 16명에 해외 외유성 출장비로 총 2억6819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항공좌석은 비즈니스석으로 총 1억9493만 원의 항공료가 집행됐다.
숙박비는 4011만 원, 식비는 2597만 원, 일비는 718만 원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관상 비상임이사의 출장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비상임이사는 평소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이사회가 열릴 때에만 회의에 참석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정관상 비상임이사에 활동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비상임이사에 정액활동비, 회의참석수당 등을 합쳐 평균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비를 개인 활동비 명목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직접 지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항공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왜 국민 혈세로 비상임이사들이 항공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 출장을 가도록 해야 하느냐”며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항공 비전문 분야의 비상임이사가 한 두 번의 해외 출장으로 항공 전문가가 되겠냐”며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는 본인 전문 분야의 조언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