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드론 전용 하늘길을 조성하고 드론택배·드론택시 등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신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로드맵에는 인프라 영역과 활용 영역 총 35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인프라 영역에서 우선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와 같은 불법드론 운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공항,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또 국가 주요시설과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도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 제도 마련에 나선다.  


활용 영역에서는 드론 비행특례를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또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할 때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드론택배는 우선 내년까지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2023년 주택·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드론택시 등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신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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