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정작 사주 주머니를 채워준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가 나고도 세금으로 보전받은 운송회사들이 사주들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준공영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버스회사·노선별 운송수지 현황과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가 65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운송비용은 1조5234억 원, 승객으로부터 받은 버스운송수입은 1조2336억 원이었다.
서울 버스회사는 28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서울시가 2788억 원을 지원해 이를 보전해 준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적자를 메운 버스회사 65곳 가운데 33곳은 사주들에게 총 283억 원, 회사당 8억6000만 원가량 배당을 실시했다.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성향으로 봐도 일반적인 코스피 상장사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코스피 상장사는 평균 20%대의 배당성향을 보이지만 배당을 실시한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은 두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50~289%의 배당을 실시했다.
심지어 1050만 원의 손실을 내고도 5억 원을 배당, -4721%의 배당성향을 기록한 회사도 있었다.


지난해 A업체는 100억 원의 적자 보전을 통해 22억9526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46억1546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는데, 이는 주식을 전량 보유한 사주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5개 법인을 소유한 B씨는 지난 5년간 42억3905만 원의 급여를 챙겨갔고, 임원으로 있는 자녀 C씨가 같은 기간 50억3214만 원을 가져갔다.
서울 65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이처럼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는 42개에 달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져 사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주52시간제 전면 적용에 따라 준공영제 확대 논의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방만경영 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보조금 지급과 버스회사의 방만경영으로 ‘혈세버스’로 전락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외부 회계감사, 표준 운송원가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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