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받은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45일 동안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 소속 B777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45일 운항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운항정지 처분이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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