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의 초미세먼지에 따른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나왔다.
건설현장의 경우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기준과 동일한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단축해야 하며,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사실상 현장이 멈춰선다.


환경부는 관심부터 심각까지 4단계로 이뤄진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단축해야 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도 함께 이뤄진다.
주의 경보에서는 필수차량 제외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민간부문 자율 2부제, 심각 단계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휴업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는 건설현장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보는 △농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 단계가 2일 연속되고 다음날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 단계가 발령된다.
먼저 관심 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초과하거나, 다음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 예보, 경계는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심각은 400㎍/㎥이상이 2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200㎍/㎥ 초과 예보가 있을 경우 발령된다.


환경부는 7일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진 지난 3월의 실제 농도에 기준을 적용하면 심각 경보는 2일 정도 해당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관심과 주의 단계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지자체 이행사항을 관리한다.
경계부터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 단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난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실무매뉴얼 작성이 완료되면 내달 중으로 전국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나, 기상요건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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