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단독주택, 아파트도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에 대해 1.2%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해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만 지원했으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보일러·전기시설 교체나 감지기·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도 지원한다. 

  
방화문 교체와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 보강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