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하자보수 데이터 축적을 위해 하자보수를 시행한 뒤 정보를 등록하도록 마련한 하자보수 관리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의무조항도 있으나 20대 건설사만 해도 올해는 총 9건의 하자판정에 대해 한 건도 등록한 사례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 시행 이후 하자 판정을 받은 8711건 가운데 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는 774건으로 8.8%에 불과하다고 15일 밝혔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을 하게 되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60일 이내로 하자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데이터를 축적, 접수와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총 7억3550만 원을 투입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12일 하자이행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전체 등록율은 2017년 25%에서 9%, 5.8%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공능력 20위권의 대형 건설사들도 2018년까지는 40~50%의 등록율을 보였으나 지난해는 9.7%, 올해는 0%로 무관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편의를 위한 법령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의 무관심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처벌규정 도입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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