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조달하는 과정에서부터 반품 회수까지 물류 활동 전 과정에 걸친 기업의 물류비가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 개정안 공청회에서 물류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적인 물류회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2005년을 기준으로 9.7%로 미국의 7.5%, 일본의 4.8%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그동안 물류회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마다 물류비 계산의 산정기준과 범위가 다르고 자가(自家) 물류비는 계산에서 빠져 실제보다 물류비가 과소 계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기업의 정확한 물류비 계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물류비계산 지침’을 개정하고 '표준적인 기업물류비 산출 솔루션’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이 보급될 경우 정확한 물류비 산정이 가능, 물류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현장의 물류 활동을 반영, 물류비 과목분류를 세분화해 정확한 물류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품 사례가 많아지는 경향을 감안, ‘반품’ 물류비를 별도로 신설했다.

또한, 위탁물류비를 ‘자회사’와 ‘제3자 물류기업’ 지급분으로 구분, 제3자물류기업 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중에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을 개정·고시한 후 기업의 회계 및 물류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세 해설서’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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