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부산항 항만서비스업체 7곳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해수청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8월 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협약체결을 신청한 업체 중 항만하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4개 업종 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이 부산항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3곳이다. 
선박연료공급업은 동진해급 1곳, 줄잡이업은 용신해운 1곳, 화물고정업은 고려기공과 한국선박물류 2곳이다. 


협약체결 기간은 내년 1월 1일 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부산해수청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운영협약이 해운물류 비상사태 시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만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해 협약 체결 업체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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