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감정원이 고속도로 토지보상과정에서 16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21건의 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2017년부터 3년간 21건의 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감정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감정원은 최근 3년간 과다 지급 4건, 과소 지급 17건 등 총 21건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총 17억6000만 원에 달한다. 


21건 가운데 적게 지급한 17건에 대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많이 지급한 2건에 대해서도 회수했다. 
그러나 과다 지급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토지보상과정에서 잘못 측량해 16억여 원을 더 지급했다. 
이후 반납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 환수 가능 기간이 재결서(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및 보상금액 안내서) 수령 후 90일 이내여서 지난 4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감정원은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측량을 잘못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거이전비 보상과정에서 소유자를 세입자로 착각해 보상금을 2배 지급했다. 
과다 지급한 1000만 원의 반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태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정원은 3년간 21건의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음에도 금액이 큰 서울~문산 고속도로 토지보상과정 사례에만 견책·주의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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