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순서를 바꾸는가 하면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는데도 해당 직원에게 감봉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쳐 내부 비위행위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해 3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심사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면접전형을 먼저 진행한 후 같은 날 서류전형을 진행한 것이다. 
1차에서 부적격자로 처리돼야 할 응시자 A에게 면접기회를 줬을 뿐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자격증 점수를 부여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합격자가 뒤바뀌었는데도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직원 2명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행정 미숙이 발생한 것이라며 감봉 3개월과 견책의 처분만을 내렸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이번 채용뿐 아니라 다년간 채용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검사원 13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을 추천받아 면접으로만 채용하는가 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관련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단지 연령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채용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회 구성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정인 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년간 특정 집단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사유화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비위관행에 둔감하고 내부 비위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향후 생기는 인사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조직 기강을 전면 재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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