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 전조등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에어컨 등도 튜닝 승인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때 승인이 필요한 대상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59가지는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27가지가 추가로 면제됐다.  


전조등은 자기인증된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해졌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설치할 때 길이 범위를 초과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환기장치, 무시동히터·에어컨, 태양전지판 등은 중량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이 면제됐다.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등은 특수차량의 작업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됐다.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와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 역시 승인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됐으나 설치할 때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이번에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가지는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높이, 너비 등 기준이 완화됐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27가지 부품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돼 전체의 12% 수준인 연간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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