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도 미납 통행료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의 16.1%를 차지한다.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거나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전체 고속도로의 83.9%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미납 통행료 회수 비율이 지난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악용, 많게는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1월 ‘유료도로법’이 개정돼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재위탁해 미납 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