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 등 전국 76곳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따라 적게는 50억 원부터 많게는 250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뉴딜사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76곳을 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7곳, 인천 4곳, 경기 10곳, 강원 7곳, 대전 2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세종 2곳, 경북 5곳, 경남 8곳, 대구 1곳, 울산 2곳, 부산 4곳, 전북 5곳, 전남 4곳, 광주 3곳, 제주 1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 부산 영도구 대평동, 경남 거제시 고현동 등 15곳에서는 바이오 허브, 해양산업 혁신기지,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등 중·대규모 사업이 추진된다.
이 중 경제기반형 사업은 20만~50만㎡ 규모로 6년간 250억 원이,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0만㎡ 내외로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남 창원시 소계동, 부산 남구 용호동, 경기 부천시 대산동 등 61곳에서는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이 추진된다.
5만~15만㎡ 규모로, 3~4년간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