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용역 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 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당초 상위 40%, 하위 20% 입찰금액 제외에서 상·하위 20% 입찰금액 제외로 변경, 적정공사비를 지급한다. 
또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을 제외해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평가를 합리화했다. 


종심제 건설인력고용 심사항목을 공사수행능력평가에 포함해 배점을 당초 0.6점에서 1점으로 확대했다.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항목을 신설해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했다. 

 
용역 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당초 A-에서 BBB-로 낮췄다. 
신기술 개발은 2건에서 1건으로, 투자실적은 3%에서 1.5%로 만점기준을 각각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경력·실적 만점기준도 완화했다. 
경력은 20년에서 15년으로, 실적은 15건에서 10건으로 낮춰 청년 기술자의 고용확대와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강화했다. 
공사 분야는 회당 -2점에서 -5점으로 , 용역 분야는 9건당 -1점에서 -3점으로 감점 폭을 확대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했다.  


개정된 계약기준은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된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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