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부실회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코레일은 지난해 3000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실제로는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회계 의혹을 받았다. 
코레일은 세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번에는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 드러나면서 국감 자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7일 열린 코레일 국감에서 코레일이 지난해 10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3000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코레일은 당초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실제보다 3943억 원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부실회계 의혹을 받았다. 
코레일은 개정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잘못 산정해 3943억 원을 과대 계상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민경욱 의원은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할 수 없는 데도 코레일이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맡기면서 오류를 잡아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실회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000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C등급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가 향상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인당 108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코레일은 부실회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이 성과급은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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