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는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계차주는 주택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의 아파트 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 신청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85㎡ 초과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비거주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이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가 매입가격이 된다.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주택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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