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 원 대 뇌물을 수수하고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을 강매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2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뇌물, 횡렴 등의 혐의를 받아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11명이었다. 


또 내부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징계 사유도 수억 원 대 뇌물수수, 직원 본인과 가족명의로 LH와 아파트 15채 매매거래,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수억 원 대 장비구매, 성희롱 등 다양했다. 


A씨는 민원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하고 거래금액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지인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투자 관련 조언,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1억3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공사현장 납품을 청탁하는 업체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승용차 렌트비 2191만2000원을 대납 받았다. 
브로커업체 대표 납품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3000만 원 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4명도 적발됐다. 


LH와 순번추첨수의계약, 추첨제분양 등의 방법으로 본인과 가족명의로 수원, 동탄, 경남 등 전국 15채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LH의 징계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박홍근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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