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가산업단지를 불법매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불법매매로 35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벌금 100만 원을 내는 데 그치는 등 불법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은 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단공은 60건의 불법매매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업체들은 690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지만 벌금은 3억9000만 원에 그쳤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산단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완료나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내로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8건, 2015년 17건에서 2016년에는 8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에도 9건을 고발하는 등 여전히 불법매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과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됐으나,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 기업은 5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벌금으로 1500만 원을 냈고, 2015년에는 35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기업이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이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며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보다 매매 전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단공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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