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임신 사실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 청약의 처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 청약을 적발해 지자체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뒤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당한 청약자격을 가진 국민이 불법 청약자에게 기회를 빼앗겼음에도 주택공급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취소 요청만 하고 손을 놓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은 2324건에 달하나, 취소된 계약은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한 수치로, 나머지는 취소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506건의 부정 청약에 대한 취소요청을 했으나, 취소여부는 파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정 청약이 2324건이라는 것은 임신진단서 위조나 위장결혼,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도용,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 불법으로 정당한 청약자격을 가진 2324명이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취소요청만 하고 3년 동안 처리여부를 파악하지도 않은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 같은 계약 미취소에 대해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업주체로 나머지 책임을 돌리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부정 청약이 발생한 숫자는 곧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며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취소할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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