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올해만 11개 단지에서 90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고무줄 공시가’ 논란과 관련, 준비가 덜 된 조사·검증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조사 인력이 부족해 자체 개발한 산정 시스템에 의존하는데다 시스템은 오류가 잦고 성능에 대한 외부 검증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1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공동주택 조사물량은 지난 2017년 1250만 호부터 1290만 호, 1320만 호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감정원의 배정인력은 최근 3년간 550명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사해야 하는 물량은 2만4000호까지 육박했고, 결국 자체 개발한 자동 산정 시스템 ‘KRIMS(Korea Real Esta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KRIMS는 동별 최고층 가격을 기준으로 호별 가격을 A~F 등급으로 나눠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선례, 시세·매물 정보, 주택매매가격동향 등 정보가 반영되고 호별 개별요인 입력을 통해 조정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오류에 대한 검증과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시스템 자체 알고리즘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외부 검증도 받은 적이 없었다.


실제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 등 11개 단지에서 90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공시가격이 당초 30억398만 원에서 27억9907만 원으로 조정되며 가구당 76만2265원, 총 1억776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이뤄져 ‘고무줄 공시가’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갤러리아포레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것은 국토부와 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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