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장 1명과 과장 3명 등 4명이 최근 6년간 8개 보도블록 납품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금품을 받으며 60억 원가량의 수주를 도운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수수료도 1.5~2.5%까지 정해져 있는 등 구조적인 형태를 보여 공기업 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LH 징계의결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수주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상납 받았다.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관청이 직접 물건을 선택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차량 리스비 대납이나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과 접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수수액은 2191만 원에서 3587만 원에 달해 1심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선고받고 LH에서 파면 당했다.


이들 8개 업체의 LH 수주액은 지난 2010년에는 4억 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을 수수했던 2012년에는 130억 원으로 급증했다.
LH는 내부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지역본부에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전담인원을 뒀으나 인력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사실상 공사감독 의견에 따라 업체가 선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수료는 제3자 단가계약이 가능한 조달우수제품 선정의 경우 2.5%, 다수공급자(MAS) 2단계 경쟁방식은 1.5%, 점토벽돌 등 다른제품의 경우 1.5~2% 등 계약유형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등 구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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