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독일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이다.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한다. 


해수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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