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돼 수분양자 보호규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세탁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규모가 3000㎡ 미만이면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분양신고 △분양보증 또는 분양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분양광고에 중요사항 표시 등 수분양자 보호규정이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때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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