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입찰제도 기초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IPA는 지난달 개최한 공정경제 아이디어 내부 공모전 수상작 6개를 선정하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재무관리팀 하이레 과장이 제안한 ‘입찰제도 기초금액 산정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일률적으로 97%로 감액된 기초설계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제도를 100%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표준 임대계약서 개정 △임대차계약체결 전산화 △임대차 계약일 조정 및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아이디어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통해 업무와 규정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IPA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이번 공모는 임직원 스스로 공정경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수상작을 포함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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