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달 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357명을 채택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토위는 내달 2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국토부와 소관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와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 등 4곳이 포함됐고 경기도의 경우 제외됐다.

 

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 7일에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 8곳의 철도기관과 자회사, 10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4일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곳, 15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 2곳,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기관 3곳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8일 제주도와 대전시, 세종시, 17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증인은 민간인 증인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만 채택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민간인 증인의 경우 조율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다수 CEO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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