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행정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과징금은 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과실도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5일 국토부 산하기관의 과태료·과징금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코레일 등 국토부 소관 12개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총 125건의 과태료·과징금을 납부했다.
건수로는 LH와 코레일이 3년간 각 52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도 16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LH는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21건,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2017년 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2건, 6300만 원으로 늘었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 2016년 3건에서 2017년 1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건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특히 이로 인해 납부한 과징금 15억 원 가운데 9건, 14억1500만 원이 철도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보안검색 실패 등으로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총 12건, 56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의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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