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입찰 전에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발주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설계적정성 검토 때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검토를 한다.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달청은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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