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상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24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불시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는 유류공급업체도 단속하는 등 단속범위도 확대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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