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는 종전에는 1만㎡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3000㎡ 이상인 여러 밀집훼손지를 결합해 전체 면적이 1만㎡ 이상이 될 경우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훼손지 판정기준을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훼손지가 대폭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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