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손 끼임 사고, 자동문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손 끼임 방지 장치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이 누구나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손 끼임 방지 장치 외에도 문 닫힘 방지 장치 등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고 방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은 제조업체가 수동개방버튼을 임의적인 위치에 설치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된 경우 자동문이 고장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바닥으로부터 0.8~1.5m 높이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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