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사에게 문서탁상자문행위를 금지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과 제재를 받게 됐다.
주요 고객인 금융기관이 자체 담보평가부서 신설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자,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1장짜리 문서로 알려주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시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금융기관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당시 감정평가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다.
그러나 2012년 공정위에 의해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감정평가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되자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신설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주요 고객의 이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려주는 문서탁상자문이 금융기관 자체 담보평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할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확실하나 2012년 이사회를 열어 감정평가법 위반을 사유로 이를 금지하고, 30% 이내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키로 했다.
이어 위반한 회원 사업자는 회원자격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도 가능하도록 금지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각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인 용역 제공 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제한해 경쟁을 제한한 금지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해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검토하는 데 유용해 중요한 경쟁수단”이라며 “용역 제공의 위법 여부는 관련 법에 의거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하고 조치할 사안이지, 사업자단체가 위법으로 단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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