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가 빨라진다.
입주자 모집이 바로 가능한 신축주택을 매입하고, 입주자 모집과정도 기존보다 앞당기는 등 단계별로 입주가 빨라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과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 입주속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으나, 기존 임차계약이나 보수 등 준비 때문에 평균 1년가량 시차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임차계약이나 보수가 필요 없는 신축주택을 확보해 기간을 단축한다.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확대한다.
민간매입약정제는 올해 도입해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확대도입할 예정이다.


공급 단계에서는 아울러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임대료 책정만 완료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시행하고, 내년 중에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 외에도 신청자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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